법정 최임보다 90원 높아

금속산업 노사 잠정합의

금속산업 노사가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690원과 월 통상임금 196만16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일 14차 중앙교섭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이는 2019년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3.33%(280원) 올랐고 2020년 법정 최저임금(8590원)보다는 90원이 높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해서는 금속 산별협약 53조에 “회사는 하청·하도급회사 결정 시 해당 기업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기준으로 포함하며 하청·하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산별협약에 근거해 ‘중소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일터 괴롭힘 금지를 위해 피해 노동자 범위에 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노동자를 명시했다. 일터 괴롭힘 행위에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괴롭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가중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해외 출장 중인 김호규 위원장을 대리한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교섭을 마무리하며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액이 매우 낮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잠정합의안은 금속산업 노사가 산별교섭을 통해 최저생계비 확보에 노력하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노조가 결단해 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가 합의안 의견접근 안은 중앙교섭 적용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