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지급 빈번

임대물 정보제공 의무화

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익산갑·국회기재위원장·사진)이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막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전세를 얻거나 빌리는 임차인이 임대대상물의 담보나 법적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북 익산을 비롯해 경북 경산, 대구광역시, 경기도 수원 등에서 발생한 '원룸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대처이기도 하다.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물건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익산 원광대 인근 원룸에서는 120여명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각각 3500~5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피해액이 6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현황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전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개업소에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지만 중개업소가 가입하는 공제보험의 한도액이 연간 1억 원에 불과해 피해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입세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대상물에 담보 현황 등 정보제공을 의무화 했다. 또 중개업소가 해당 대상물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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