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통해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자는 데에서 출발했다. 이에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년 제정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왔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1개 광역 시·도 10곳에는 현재 공공기관 150여 개 기관이 이전돼 경제·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만 제외된 혁신도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는 ‘혁신도시 시즌 2’가 시행되며 혁신도시별 특화발전(강원도-스마트헬스케어, 경남도-항공우주산업, 전북도-농생명융합 등), 정주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기치로 더욱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반면 충남은 대전과 함께 관할 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직까지도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중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유일한 곳이다.

그런 가운데 충남은 연기군과 공주의 일부지역을 내주며 인구는 13만 7000명이 감소했고 면적도 437.6㎢이나 줄어들었다. 면적만 보면 광주광역시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지역총생산 또한 무려 25조 2000억원(12~17년, 연 4.2조원 발생)이나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하는 ‘지역채용 할당제’가 시행되며 충남의 박탈감은 가중되어 왔다.

그나마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지역인재우선 채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충남이 그동안 받아온 국토균형발전에서의 소외감과 역차별의 해소를 위해서는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미 보다 못한 충남도 시민사회, 정치권 등 충남도민들이 지난 8월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대적인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도민들에게 그만큼 혁신도시 유치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조성된 내포신도시는 당초 인구 10만 명 규모로 계획된 신도시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개발한 지방혁신도시로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도 교육청, 도 경찰청 등의 도 단위 기관 및 단체의 이전만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전 7년차에 접어든 지금, 목표 인구의 4분의 1인 인구 2만5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활성화가 절실하다.

혁신도시 인프라 이미 완료 단계

다행히 내포신도시는 별도의 국고투입 없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가 즉시 가능할 정도로 도시기반시설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하는 부담이 덜 하다. 더군다나 수소연료전지차를 중심으로 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주변지역의 국가 기간산업(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등)과 연계해 지역 거점화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대선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충남도민의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될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단지 충남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 서해안 기간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