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흘린 검경이 수사대상이자 수사주체

'심의위원회’ 구성해 법위반 여부 판단해야

18일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 국회 토론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며 피의사실 공표가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수사대상과 주체가 같게 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지적됐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조문 체계와 법 적용의 주체와 대상이 일치하는 점을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된 원인으로 짚었다.

당정협의 참석한 조국 장관│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조문 형식은 원칙적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모든 경우는 위법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전국의 모든 경찰청, 검찰청에서 무수히 많은 수사브리핑, 중간 수사결과보고가 행해지는 등 현실에서는 위법한 공표와 허용될 수 있는 공표가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정법이 금지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도 “허용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규범력을 높이고 위법한 공표행위의 경우 엄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처벌대상은 검찰과 경찰인데,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주체 역시 검찰과 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는 경우로 ‘공익, 공공, 중대사건, 국민적 관심’이라는 단어로 유형화하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서 “단어의 추상성 때문에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 셀프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안으로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쟁점으로 하는 형사법적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라면서 “이 제도는 당부를 떠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신상 공개 여부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듯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도 피의사실 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포함되는 만큼 검찰, 경찰에서 ‘셀프 면죄부’를 주며 불기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피의사실 공표죄가 형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범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를 짚었다. 향후 개선방안과 관련해 김 교수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는 무조건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충돌되는 또 다른 기본권인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 이익형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관계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대상이기도 한 경찰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피의사실공표에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정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공보준칙, 조국 가족사건 종결 후 적용" 유료기사 500원 에서 이어짐
"이어짐 기사 보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