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불법어업 원인

한·미 지정해제 협의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19일(현지 시각)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남극수역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를 불법어업한 게 원인이 됐다.

불법어업(IUU)은 법을 어기거나(불법), 보고를 하지 않거나(비보고), 규제를 따르지 않는(비규제) 행위를 포괄한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어선이 미국 항만에 입항을 거부당하거나 수산물 수출을 금지당하는 등의 제재조치는 없다.

한국은 지난 2013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이를 벗어난 바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한 효과였다.

원양어업의 모범국으로 위상을 높여가던 한국이 다시 예비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쓰게 된 것은 2017년 12월 국내 원양선사 소속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어장폐쇄 통보를 어긴 게 원인이 됐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 남극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허용 어획량이 다 차면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틀간 추가조업을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열람한 뒤에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즉시 해당 선박의 어구를 회수하고 어장철수를 지시한 후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홍진701호는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하고, 서던오션호는 기소유예 처분(2018년 12월)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과정을 보면서 형사처벌 위주의 한국 불법어업 규제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과징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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