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관 민변 부천지회장

지난 9월 6일에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판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해 무죄선고를 한 원심을 파기하고 도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고법 2019노 119호).

이재명 지사가 2010년경 친형인 고 이재선을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고, 2012년 주도적으로 고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였으며 강제입원 절차를 중단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재선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관점에서 논평을 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이 지사측과 검찰측이 쌍방 상고를 하였으므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올 것이다.

먼저 항소심 판사가 사실관계를 다시 증거에 기초해 이를 조사하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 자체는 판사의 고유권한 영역이기에 이를 문제 삼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신병원의 입원은 정신과 의사의 판단 및 보호자의 동의 등의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시장으로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형사법에는 죄형균형 원칙이 존재한다.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형은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비례성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부과되는 벌금 300만원과 이에 따르는 중대한 불이익인 도지사직 당선무효의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써 중대한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선거직 공무원의 당선무효여부 효과를 부여한 것은, 판사에게 벌금형 선고에 있어서 죄형균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중을 다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사안에서, 과연 이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공표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주의 원칙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판사에게 부여된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선거직 공무원의 직위를 쉽사리 무효로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직 공무원에 대한 위임의사, 즉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체계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권능은 궁극적으로 판사에게 부여된 것일지라도, 그것을 남용하여서는 다수 국민의 총합적 의사에 따라 지배되는 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이재명 도지사 항소심 판결은 담당 판사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상 민주주의와 기본권보호의 원칙이 회복되길

결론적으로 이번 이재명 도지사 항소심판결은 담당 판사의 사실관계 확정과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해석, 적용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논란을 초래했다. 더 나아가 설령 일부 허위사실공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써 형사법상의 죄형균형의 원칙,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과 이념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부정된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원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