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전남 5%, 제주 77%로 격차도 심해”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건비율이 12%에 불과해 10건 중 1건만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이 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533건으로 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인정 처리된 사건수는 12.2%(429건)에 그쳤다. 중노위 인정률을 합쳐도 14.2% 수준에 그쳤다. 재결 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모두 더해도 21.8%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노위가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5.2%), 경남(5.4%), 충북(5.5%), 전북(5.6%), 경북(7.7%), 울산(8.6%), 부산(10.4%), 서울(11.3%) 순으로 인정률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에 제주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고 충남(36.2%), 인천(21.8%), 경기(15.5%)이 뒤를 이었다. 최저인 전남과 최고인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71.8%였다.

최근 5년간의 사업주 자료제출요구 실적은 전체 처리사건의 19.3%에 그쳤고 현장조사 실적도 6.7%에 매우 저조했다. 경북과 전북의 경우는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판단되고 있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노위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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