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45% 급증

부동산대책 등 영향 커

지난해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등 세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만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된 상속·증여 재산은 1인당 평균 24억2000만원, 1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11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 만에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3339억원) 증가율이 각 28%, 42%에 이르렀다.

특히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45%, 42% 급증했다.부부 사이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이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은 20조4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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