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폐기물 불법 매립 4명 구속

부산 등 아스콘업체 수사

공무원 유착 일부 확인

경찰이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업체 인·허가와 등록 연장 때 이뤄진 공무원 유착 비리 의혹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업장폐기물 40만톤 이상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남부청은 1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석재가공업체 A대표 등 41명을 적발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업체 직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무기성 오니' 40만8400톤을 경기도 김포 등 농경지 18곳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만들 때 나오는 폐기물이다. 무기성 오니는 땅의 수소이온농도(PH)를 높이기 때문에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 종합처리업체를 거쳐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해야 한다. A대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매립해 부당이익 15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반업체는 25톤 트럭 1대당 10만원을 받고 매립업자에게 폐기물을 넘겼고, 매립업자는 1대당 5만∼1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과 운반업체, 매립업자 등이 짜고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이 함유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들 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B시청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해 모두 89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방경찰청은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 산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민간 아스콘제조업체 등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허용치 이상으로 배출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도로포장용 아스콘은 자갈 등 골재와 석유부산물인 아스팔트를 혼합해 제조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발암물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가량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 이상, 2종은 20~80톤, 3종은 10~20톤, 4종 2~10톤, 5종 2톤 이하로 먼지 발생량이 제한돼 있다. 먼지발생량은 아스콘 생산량과 연동돼 있다. 먼지발생량이 적을수록 그만큼 아스콘 허용 생산량이 제한 받기 때문에 사업장 인허가가 까다롭다.

경찰은 아스콘업체들이 규제가 느슨한 2~3종 허가를 받은 다음 아스콘을 과다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아스콘업체를 수사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수사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최근 울산시에 아스콘 제조업체 인허가 서류 등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방국진 곽재우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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