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처리 의견차이

의사소통 확대 방안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기업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소통 확대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의 의사소통 내용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실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12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 2년을 맞아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재계와 회계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 시행으로 감사인이 교체되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회계부정이 드러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임과 후임 사이의 의견 충돌로 갈등이 커질 수 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기오류수정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마련해 새로운 감사인이 전기오류 수정시 전임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적시하도록 해서 전기오류수정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이 불명확해서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전임과 후임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면 후임 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실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침 적용범위를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하지만 기업들은 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실무부담을 호소해왔다. 금융당국은 위원회 개최 규정을 완화하는 해석을 내놓기로 했지만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등 감사인 준수사항 등의 확인업무는 매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올해(11월) 보다 앞당겨 8월에 하기로 했으며 상장사 감사인등록은 일괄등록 방식이 아니라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라고 인식해야 하고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개혁 동력을 한순간에 꺼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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