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상관없이

어린이 치료에 전념"

논쟁도 종결

 한국맥도날드가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US)' 피해 어린이 가족과 법원 조정에 합의하고 관련 치료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논의를 해 왔으며 지난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양 측 간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고 12일 밝혔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 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맥도날드와 햄버거병 피해 어리인 가족측은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더 이상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 치료에만 전념키로 합의했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
 한국맥도날드측은 "양 측은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의 임직원들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합의 성명서 전문

<용혈성요독증후군 어린이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상호 합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맥도날드와 용혈성요독증후군 어린이의 어머니는 어린이의 건강회복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 2019년 11월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양 당사자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양측간 합의에 이르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측은 향후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 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습니다.
 
 또 양 측은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의 임직원들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회복만큼은 돕겠다는 뜻으로 어머니 측과 대화를 시도해 왔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 측은 한국맥도날드의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했으며  한국맥도날드는 어린이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깊은 위로를 보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춰 최상의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으며,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필요한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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