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개정안 의결

업체 '살려달라' 반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6일 '타다 서비스'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과시킨 후 업체측이 대외 여론전에 나선 양상이다. 불법으로 규정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살려달라'며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6일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다의 근거가 된 법과 시행령을 재조정하면서 사실상 현행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모바일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대신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존 정부안과 정치권 논의사항을 반영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국회의 이같은 결정에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8일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글에서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타다 금지법안을 150년 전 영국이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면서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공정위도 국토위 의결에 앞서 타다의 영업방식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의 이번 법 개정 논의가 기존 사업자 이익을 위해 새로운 산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여론전을 통해 국회 의결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요구했던 김경진 의원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시행중인 법률만으로도 이미 타다는 불법"이라며 "법 통과 이후에도 타다 측은 앞으로 1년 6개월이나 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합법이라고 우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박홍근 의원은 "(개정안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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