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찰청 공조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한 호주 거주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 사범 최초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기존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저작권 침해자를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 중지하고 입국 정보만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인터폴의 협력으로 적색수배를 내려 수배자를 체포하고 국내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다. 지난해에는 9개 사이트 운영자 1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히 협의해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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