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찰청 공조
기존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저작권 침해자를 조사할 수 없어 수사를 일시 중지하고 입국 정보만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침해자에게 인터폴의 협력으로 적색수배를 내려 수배자를 체포하고 국내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왔다. 지난해에는 9개 사이트 운영자 1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히 협의해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하는 대체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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