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보 1명 추가 배치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은 23일 오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소처 조직은 현행 6개 부서 26개팀에서 13개부서 40개팀으로 늘어난다. 조직을 '사전적 피해예방 강화'와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 부분 으로 나눠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적 피해예방에 7개 부서 19팀을 배치해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별 업권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감독과 약관 심사, 금융상품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후적 권익보호에는 6개 부서, 21개팀을 편제해 민원·분쟁 구분처리,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 현장조사 및 권역간 합동검사 등의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분야에는 부원장과 부원장보 각각 1명이었는데, 소비자피해예방과 소비자권익보호에 각각 1명의 부원장보를 두기로 했다. 따라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존 9명(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포함)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의 부원장보 정원은 9명이지만 관행적으로 포함시켰던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을 제외하면 9명을 유지하는 셈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감독·기술 합성어)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검사체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올해 8월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했다. 금감원은 금소처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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