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재판에서 이상훈 대표 증언 … '조범동이 실소유' 검찰 주장 '흔들'

3개월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이른바 '조국펀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시절 일가 돈을 모아 조국펀드를 만들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기소내용을 보면 이런 주장은 사라지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펀드'에 투자해 각종 범행에 공모했다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검찰 공소내용이 법정에서 검증되고 있다. 내일신문은 그 과정을 자세히 취재해 진실이 무엇인지 추적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정경심 교수 자금이 유입됐던 당시 코링크피이(PE) 실소유주가 이봉직 회장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조범동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훈 코링크피이 대표의 증언이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조범동씨가 펀드 실소유주라는 전제아래 공모 관계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조범동씨 재판에서 펀드 실소유주는 조씨가 아니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증언대로라면 '코링크피이 실소유주는 조범동'이라는 전제하에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상당부분이 무죄가 될 공산이 크다. 이상훈씨는 검찰측 증인으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오던 인물이어서, 그의 증언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3개월 근무후 이봉직이 입사결정 =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조범동씨 4차공판을 열고 이상훈 코링크피이 대표 증언을 들었다. 이 대표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입사할 때 코링크피이 회장은 이봉직이었고, 대표는 이창권이었다"고 말했다. 이봉직 회장은 주식회사 익성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다.

이 대표는 "조범동씨 추천으로 코링크에 입사했다"고 밝히면서도 "2016년 5월부터 무급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7월에 공식 입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급 ㅛ근무 이유에 대해 '최초 3개월은 무급으로 근무한 후, 이봉직 회장의 동의를 구해야 입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조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조씨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이봉직 회장 아들도 같은 시기인 2016년 7월 코링크피이에 입사했다. 이 대표는 '이 회장 아들은 경영수업을 위해 무급기간없이 코링크피이에 바로 입사해 급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코링크피이의 실질적 소유주가 조범동이 아닌 익성 이봉직 회장이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익성 손뗀후에야 조범동이 결정 = 이 대표는 '익성이 자금을 뺀 후에야 조범동이 코링크피이의 실소유주가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범동 변호인은 '2018년 12월 익성이 코링크피이에서 손을 뗀후에 조범동이 운영할 수 밖에 없었고, 검찰에서 조범동이 실소유주라고 진술한 것도 이런 취지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접 나서 "2018년 12월 익성이 코링크 운영에서 손 뗀걸 알고 있고, 그 전과 후 코링크의 지배관계 의사결정관계에 변동이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그 이후에는 조범동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재차 "그 전에는 조범동과 이봉직 이창권이 협의해서 지시하는 형태였고, 그 이후로는 조범동이 의사결정해서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그렇게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펀드가 2018년 1월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해 자신이 대표에 취임한 것도 "조범동 권유가 아닌 (주식회사 신성) 우국환 회장 권유였다"는 증언도 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이 유입된 시점은 2017년 2월이다. 이 대표 증언에 따르면 당시는 익성 이봉직 회장이 실소유주로 역할을 할 때였기 때문에 조범동이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조범동이 공시할 지위 아니다" = 검찰이 조범동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의미있는 증언을 했다. 이 대표는 "조범동이 공시할 공식적 지위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공시담당 직원에게 공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분은 재판장이 직접 나서 다시 확인했다. 재판장은 "보고의무 위반했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처벌조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며 "조범동과 정경심교수가 공모해 허위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게 성립하려면 조범동이 보고의무자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계속 "코링크피이의 실질적 대표가 조범동이어서 보고의무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 맞느냐"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조범동이 대표이사도 책임자도 아닌 상황에서, 설령 조범동이 경영자라 하더라도 보고의무자 주체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분범인지 이 부분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여서 법률검토를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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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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