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개정 공청회

수산분야에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농업분야가 관련 법을 마련해 올해 5월부터 2조4000억원의 예산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에 자극을 받았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과 해양수산부는 17일 국회에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공청회'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왼쪽 세번째) 의원과 문성혁(왼쪽 네번째)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 서삼석 의원실 제공


발제를 맡은 신용민 교수(부경대학교)는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의 공직적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게 필요하고 △시장기능에 의해 창출되기 어려운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익형 직불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산분야의 직불금 규모가 농업분야의 0.6%에 불과하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신 교수는 개정법률안에 나온 공익기능에 대한 개념을 개방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를 공익기능으로 정의했지만 이를 '~ 등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여러 부수적 기능 등을 말한다'고 수정하는 방안이다.

신 교수는 또 공익형 직불제는 소득안정직불제와 경영지원직불제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소득안정직불제는 어업인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기능을, 경영지원직불제는 공익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 대해 경영비 증가분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두번째 발제자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6개 분야 14개 기능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6개 분야는 생태계보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식량공급과 건강, 국가이미지 제고, 어촌사회·경제활력, 어촌경관 및 문화 등이다. 류 연구위원은 공익적 기능 보전정책 방향을 '아낌없이 주는 바다, 아끼며 지키는 어민'으로 정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자원과 어가인구 감소, 어촌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라며 "수산업이 처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산혁신2030' 계획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와 친환경양식 등에 따른 해양환경보호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가 단지 어가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필요한 핵심적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어업인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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