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원스톱서비스

서울 도봉구 주민들이 새로 건축물을 지을 때 착공과 동시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확보하게 됐다. 도봉구는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를 개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주가 새로 지은 건물 도로명주소를 받으려면 건축허가 이후 사용승인 시점에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사용승인 시점까지 새 주소가 없어 폐지된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봉구는 주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바꿨다. 건축과에 '건물 번호 부여(변경) 신청서'까지 제출하면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동산정보과에 통보, 착공과 동시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건물 준공 전에도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전기나 수도 등 사용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에서도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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