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약 60% 배상

30여건 소송에 영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 만에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 30여건 중 첫 승소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우조선 손배소송 사건은 현재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고, 이번 사건의 선고일 이후로 재판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김 모씨 등 투자자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2억2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투자자들이 청구한 166억원 중 약 60%의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이사에게 102억2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리면서 그 중 43억원은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이 배상액 분담을 놓고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이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30여건의 전체 소송가액은 1973억원으로 이중 1건인 166억원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른 재판부들이 첫 소송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체 배상규모는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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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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