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기숙사 등

코로나19 예방 차원

경기 군포시는 외국인노동자 밀집 사업장과 거주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기숙사 등 외국인노동자 밀집 시설 25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유연근무제 채택, 직원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기숙사 공용시설 방역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업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는 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과밀 기숙사의 경우 분산거주 유도, 증상의심자 보건소 검진 의뢰, 격리수칙 위반자 신고, 방역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지원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속이 아니라 점검과 계도가 목적"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군포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고용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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