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전략' 발표

2024년까지 1조3천억원대 규모로 육성

누구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열린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형태다.

지식재산권은 혁신의 집약체로 가치를 지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재산 투자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가 적자인 이유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2017년-21억5000만달러, 2018년 -15억2000만달러, 2019년 -21억4000만달러로 매년 20억달러 안팎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4대 전략은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 공급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 출시 △투자상품 자본유입 유도 등이다.

정부는 투자시장 기반을 구축해 향후 5년간 IP금융투자 규모를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식재산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정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2020년 특허계정 400억원, 문화계정 260억원)를 신설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출시한다. 지식재산권 유동화 투자상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거래하기 어려운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한 후 거래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한다. 개인투자자 및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추진한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 등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라이선싱 협상 등 특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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