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12개 도시 분석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해 이들 지역을 지원하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중소도시 원도심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가 재생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보고서에서 "이들 도시의 인구유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약화와 쇠퇴가 도시전체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도시로 지난 10년간(2010∼2019)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12개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해당 중소도시는 강원 삼척, 충남 공주·논산·보령, 전북 김제·남원·익산·정읍, 전남 목포, 경북 문경·영주, 경남 통영 등 12곳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주로 대도시나 낙후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지방중소도시는 급격히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고 고령인구가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공주는 유소년인구가 40.7%p 감소했고 목포는 고령인구가 43.6%p 증가했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자연감소보다는 인구유출에서 비롯됐다. 20∼39세 인구의 유출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오히려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시의 쇠퇴는 12개 도시 모두 외곽지역의 신규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 약화와 쇠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조사처는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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