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정 이후 10년새 납부액 반토막 … 김진애 의원 “종부세 제 기능 찾아야”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소폭 인상할 때마다 “세금폭탄”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민망할 지경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가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실제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 5162만9512명 중 종부세 주택분 과세 결정인원은 39만3243명, 결정세액은 4331억9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8년 이후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다. 과표와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1주택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은 낮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높게 부과한다. 종부세가 단순히 부자과세가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러나 2008년 종부세 개정 이후 최근 10년 새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증가한 반면, 세액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는 결정인원 30만7152명, 결정세액 8448억6000만원이었다. 10년이 지난 뒤 인원은 8만6091명(28.0%) 늘어난 반면, 금액은 4016만7000만원(47.5%) 줄었다.

10년 동안 전국의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기준으로 90.5% 상승했다. 상승률에 비해 과세대상은 별로 늘지 않고 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김 의원은 그 원인으로 △과세기준의 대폭 완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꼽았다. 세제 개편 이후 반토막 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신설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세금부담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상위계층이 세액 대부분을 납부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토지+주택) 납부자 중 세액 납부비중 상위 1%(3831명)가 전체 종부세의 18.1%(642억원)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 총액 3543억원의 절반인 1774억원은 납부비중 상위 9%가 내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종부세 납부비중이 크다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이 많아졌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투기수요와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종부세가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와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까운 시일내에 종부세법 강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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