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형소법 줄다리기 '팽팽'

검사 피신조서 제한 시행시기 2022년 1월

'검경협력관계에선 형사소송법의 공동관할이 합리적이다. 아니다. 기존처럼 형소법은 법무부가 관할해야 한다.' 정부여당내에서 형사소송법 관할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조율해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시행시기를 놓고 다른 조항과 달리 2022년 1월로 해 논란이 일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나 검경협력조항 등은 2021년 시행임에도 1년 더 늦춰 경찰의 반발을 샀다.
권력기관 개혁 발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관할 부처가 유권해석권 가져 = 당·정·청은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협의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추진하는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계'를 정한 형사소송법 관할 부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단독 관할을 주장한 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동 관할을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이날 결론을 못내 청와대가 다시 조율한 후 보고하기로 했다. 양측이 공방을 벌인 이유는 유권해석과 법 개정 주체,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사와 경찰관 관련 조항 때문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제195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제197조의2) 및 시정조치 요구(제197조의3) 등을 담았다. 또 수사의 경합(제197조의4)과 관련해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령 검사가 수사 경찰에 보완이나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유권해석을 폭넓게 해서 일방적인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치권 변화에 따라 법 개정을 빌미로 개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공동으로 관할하는 게 맞다"면서 "협력 관계를 설정한 법 개정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회의원 등을 만나 공동 관할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판사 출신 모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와 경찰관 관계 등이 포함돼 있고, 협력관계를 설정한 법 개정 취지를 보면 공동 관할로 두고 상호 협의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검사조서 제한, 다른 조항보다 1년 늦춰 = 이번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경찰의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만 증거로 인정되도록 하는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부터로 명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즉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회의에 냈음에도 유예기간을 크게 늘린 것이다. 더욱이 검사의 직접수사범위 규정과 검경협력규정은 시행시기를 2021년 1월부터 하며 검사피신조서 제한만 시행시기를 늦춰 경찰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즉시 시행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혼선방지 등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현 정부 임기 내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검사의 공직자 수사범위도 제한했다. 검사는 4급 미만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나 뇌물액이 3000만원 미만인 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청와대 협의과정에서 △죄명으로 정할 수 있는 수사범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죄명으로 정하기 어려운 수사범위 제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령에 공직자신분 및 금액기준을 두어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위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죄명이 아닌 금액이나 신분이 들어가면 검찰청법 위임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조항을 활용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법에 명시된 6대범죄 외에 법무부 장관 승인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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