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강조

"검찰이 다 하는 제도는 통제되지 않은 괴물 남겨두는 것"

"수사와 기소와 덮기를 모두 검찰이 다 하는 제도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을 남겨두는 것이다."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수사의 정확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 검사는 4일 에스엔에스에서 "입건 및 그와 관련된 (검찰) 수사권한은 완전히 제한하고 (사건)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해야 '법률가'로서 기소와 불기소 관련해 차분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수사지휘를 통해 형사들과 일하면서, 부족한 법리만 보완 지도해 주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사실관계 관련 증거수집 분야는 검찰이 직접 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게 경찰이 속도와 정확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영장청구서 회수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7억2000만원짜리, 6억원짜리 등 여러 건을 형사들과 함께 수사한 사안이고, 오히려 검찰 간부 회의에서 7억2000만원짜리 사건을 3000만원짜리로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지, 형사들은 검사 통제와 지도 아래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사한다"고 지적했다.

'영장 청구서 회수 사건'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2017년 6월 휘하에 있던 진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한 사건이다.

이에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 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내 논란이 일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장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김 전 차장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 손을 들어줬다.

진 검사는 뇌물죄 수사에 있어서도 뇌물액수 등을 기준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냥 돈 되는 먹거리 보장해 주겠다는 노골적인 이유 아니면 법리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신속히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6월 6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을 아직 처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바쁘신 분들이라 그렇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경찰은 '조국, 여배우 후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김용호, '조국 딸 포르쉐 탄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강용석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검찰에 묻습니다. 언제 기소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가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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