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전부개정안 제출

예산집행통제심의위 설치

당정청 협의결과 반영

여당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예산을 감찰하는 정보감찰관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국가이익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일부 국내정보 수집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5일 여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정청 협의와 여당 정보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1월부터는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안엔 ‘공포후 3개월 후’를 시행시점으로 제시했다.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김 의원이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키로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통제 강화 △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관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보감찰관제 도입이다. 정보감찰관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감사, 준법활동 계획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회 정보위로부터 추천받은 두명을 국정원장이 제청해 이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정보원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추천범위를 제한했다.

김 의원은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특히 외부에 의한 통제에 상당히 공감해 왔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와 정보감찰관에 의한 통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국정원의 위법 탈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이는 청와대에도 보고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예산통제도 강화된다. 특수활동비로 알려진 국정원 예산은 안보비로 명목을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안에서는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들어가 있는 비밀활동비까지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정보위에 제출토록 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예산집행때는 지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더불어 국정원은 특수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위해 국정원 내에 집행통제심의위를 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예산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출을 승인하게 된다. 국정원은 또 예산집행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국정원, 정보위 승인 국내정보 수집만 허용" 으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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