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60여명 소명 요구”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때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로 한달밖에 남지 않아 고발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16일 경실련은 후보등록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과 당선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재산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재산이 추가된 국회의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소명요구서를 전달한 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검찰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재산을 신고한 175명의 국회의원 재산을 분석한 결과 후보신분으로 신고할 때보다 평균 10억원 이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말과 올 5월말 사이 5개월동안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의원이 105명이었고 이중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이었다.

서휘원 경실련 간사는 “5개월 만에 신고한 재산이 3억원 이상 차이나는 의원 50여명과 부동산에서 추가된 10여명에 대해 소명을 받고 추석전에는 검찰고발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15일에 치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0월 15일 로 끝나 검찰의 수사와 기소여부를 판단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검찰고발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다.

경실련 발표 이후 재산급증과 관련해 의원들의 해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비상장주식과 토지, 부동산의 신고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나 현재가치를 반영한 가격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고 토지나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하나를 임의로 정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시절에 신고한 재산에 대해서는 검증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국회 모두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제도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전날 시민단체는 조수진 의원을 “피고발인이 무려 11억원이나 되는 현금성 재산을 선거 당시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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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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