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탈루소득 1조1172억, 10년간 10조원

현금수입 비중 높은 사업자 78.7% 탈루

조사 대상 줄고 징수율도 매년 하락해

김수흥 "세금징수 의지 강화해야"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들이 번 돈의 절반을 숨기고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지갑 일반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세금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시갑)이 2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1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질의하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 | 김수흥 의원이 지난 8월 19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수흥 의원실


특히 이들 중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유흥업소, 룸살롱, 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지난해 소득탈루율은 3분의2가 넘었다.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635억원인데 반해 실제 소득은 234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적출소득 993억원에 비해서 약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실제 소득의 78.7%를 탈루했는데도 과세당국의 징수율은 30.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630억원을 부과해 497억원만 징수했다.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금의 3분의1도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전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서도 6291억원을 부과해 징수한 금액은 3807억원으로 징수율은 60.5%에 머물렀다.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년)'을 분석한 결과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천760명은 총 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억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에서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증가해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도 3조6101억원(69.1%로)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대상도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자는 96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8명까지 떨어졌다.

김수흥 의원은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들에 대한 세금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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