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전원일치' 의결

노사정이 근로자대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선출과 임기·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개선위)는 16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변경의 동의 등 30여개 노동관계법 영역에서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노조조직률이 10%에 불과한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에는 과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대표가 된다고 정할 뿐 구체적인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사용자가 지명하는 등 악용되기도 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주적 선출방식으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 독립된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근로자대표 지위를 가진다 △과반수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 회의'를 구성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한다 △둘 다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물론 선출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를 금지한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사업장내 근로자 이해대변기능 강화를 위해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3년 내에서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적 운영을 위한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의견청취 의무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유지 의무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 및 개입·방해 금지 등이다.

김인재 노사관계개선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하여 조속히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이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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