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 대표발의 … 청소년.청년 100인 “여성의 몸 국가가 통제 해선 안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존치’ 법안을 놓고 공방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선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모습이다. 장외에선 여전히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지난 12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류호정 심상정 양이원영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 이은주 장혜영 정춘숙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낙태죄 폐지를 분명히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선 임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입법 예고안에는 임신 14주 이하일 때만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모두 달라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임신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외에도 여성의 재생산권을 기본권처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 설치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뿐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단순히 낙태죄 폐지를 넘어 재생산권 보장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젠더법학회는 14일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라며 "국가는 필수적 의료와 기본권으로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여성학회는 "정부 정책의 초점은 '낙태죄' 처벌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과 청년들도 낙태죄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유니브페미,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등 25개 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형법과 처벌로 여성의 신체를 규율해온 지난 67년의 낙태죄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모든 여성에게 재생산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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