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5년간 32억원

이채익 "환수 절반 못 미쳐"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원이 넘지만 환수액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3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제 환수대상액은 76.6%에 불과한 23억9000여만원에 그쳤다.

게다가 실제 환수액은 15억4000여만원으로 실질 환수율은 47.5%밖에 되지 않았다.

부정 수급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2016년 적발된 건으로 25년 10개월간 부인이 남편의 사망 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3억 5000여만 원을 수급한 일이 꼽혔다. 당시 환수대상액은 1억1000여만 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3000여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에서도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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