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움 호소, 소상공인 배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 감면 추진을 단행, 지역사회 상인들의 숨통을 터주고 있다.

사학연금은 이번 고위험시설의 임대료 감면에 앞서 3월부터 공단 보유 대전·부산회관 내 17개 입주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35% 인하해줬다. 이어 6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 할인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고, 연체료율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중소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문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상인들이다. 고위험시설 영업장(실내 집단운동시설, 결혼식장 뷔페)은 앞선 추가 감액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차인들은 코로나 2.5단계 추진에 따른 영업중지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사학연금은 정부시책에 따라 영업을 중지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 50% 인하와 함께, 영업중지 처분기간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사학연금 부산회관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다. 이러한 임대료 전액 감면 조치는 영업 손실 누적 등으로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 기존 입주 시설의 이전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사학연금 설명이다. 사학연금 건물 내 공실률 증가를 예방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은 민간기업과 개인건물에서도 임대료 감면 조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지역사회 중소상인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중지 행정명령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를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와 전액 감면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과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예전으로의 일상 복귀와 내수경기 회복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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