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범위, 시행령에 담기로 의결

참여연대 "경찰 개혁 용두사미"

축소 및 폐지 요구를 받았던 경찰청 정보국이 30년 만에 공공안녕정보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또 모호했던 정보경찰 활동범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위원회가 10일 임시회의를 열고 정보국 이름 변경과 정보경찰 활동범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담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보국 이름이 공공안녕정보국으로 바뀐다. 정보국은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보안과 외사 업무를 포함해 전문화됐다.

하지만 정권의 요구와 치안정보 수집 명분을 앞세워 민간인 사찰과 총선 등에 불법 개입하면서 폐지 및 축소 요구를 받았다. 경찰청은 개혁 요구가 빗발치자 정보경찰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만들고, 법 개정도 추진했다.

정보경찰 활동범위가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제한되면서 정보국 이름도 공공안녕정보국으로 바꿨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여론수렴과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정보국 이름에 공공안녕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보국 조직은 법 개정에 대비해 미리 정비했다.

현재 정보국 1과는 서무와 예산, 2과는 정책정보 생산, 세평과 동향정보 수집, 3과는 집회와 시위 상황정보, 4과는 외근 정보관이 일한다. 기존 1·2·3·4과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3·4과에 있던 집회 및 시위 관련 업무를 3과로 모두 통합했다. 또 범죄정보 등을 수집하는 1·2·3과 외근 업무를 축소해 4과로 모두 이관했다.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정보 분실 3곳을 모두 없앴고, 국회와 정당, 학원 등의 상시 출입을 금지했다. 특히 준법지원팀을 만들어 개인정보 침해나 정치에 개입한 정보 보고가 있을 경우 조사와 징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이 정비되면서 3800여명이던 인원이 2900여명으로 축소됐다.

경찰위원회는 정보경찰 활동범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전국 경찰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보활동 범위가 명확히 되고 정치관여 시 통제장치가 마련됐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정보활동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 활동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10일 논평을 내고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의문"이라며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경찰개혁이 결국 용두사미"라고 주장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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