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만 지원 ’법에 막혀, 3차 지원금도 못받아

“재난상황 고려, 소기업 기준으로 확대 적용해야”

계속되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 13일~11월 3일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내 상점 모습.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5인이상 사업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지원)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현장에선 “코로나 피해가 5인을 기준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재난상황에서 고용인원으로 지원대상을 배제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거세다.

22일 서울지역소상공인연합회 등 복수의 소상공인 단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2차 때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이번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의 신청 과정도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오영순(67)씨는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3번이나 구청을 찾아갔고 이때마다 3~4시간씩 시급 1만원의 알바를 썼다”며 “지원금을 주겠다는건지, 안 주려고 기를 쓰는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되는 것은 관련 법 때문이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법상 소상공인 정의는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기준을 10 인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지 만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관련법이 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외식업 매장은 배달업이 아니고선 5인 미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배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정작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더 채용하고 불황에도 인력을 감축하지 않은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이 타격은 타격대로 입고 지원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돼버린 것이다.

오종환 사단법인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은 “현행법상 분류 기준이 5인 미만으로 돼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소상공인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바꾸거나 중상공인(5인이상·10인 미만)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한 소상공인단체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센터 화재 보상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체 관계자는 “당시 피해보상을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인원수 기준 없이 도소매업 연간 매출 50억 원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했다”며 “정부 지원이 민간보다 복잡하고 깐깐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문제 지적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주 의원(민주당·비례)은 “코로나 피해지원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상시근로자 등의 소상공인 범위에 대한 법적 규정 현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현행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실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일부는 정부가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인원이 5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난상황임을 감안, 절차가 복잡해지더라도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적어도 소기업 기준(10인 이하)까지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성홍식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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