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인·허가처리 속도

서울 종로구 주민들이 한단계 진화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종로구는 건축 인·허가 처리를 한층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고 25일 밝혔다.

건축행정 서비스 가운데 개선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인·허가 필증 교부 세가지다.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진행한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해 심의 신청을 해야 했는데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주민들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나 지구단위보고회 개최때 인쇄물을 출력하지 않아도 돼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통합메시징'으로 사전에 안내한다. 그간은 가설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었다. 종로구는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안내, 마감 전에 연장신고를 하도록 지원한다.

건축과 모든 인·허가 필증은 비대면인 우편으로 전면 개선한다. 주민들은 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증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됐다. 증빙서류는 착공이나 사용승인때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건축민원상담관'은 설연휴 이후 재개한다. 종로구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상담을 진행하고 제도와 절차 등을 안내, 호응이 높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했다"며 "수요자 중심 행정을 추진,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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