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병욱 의원안

불공정거래 유형 명시

결제방식 강요하면 처벌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여당에서도 발의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지난해 정부안으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주 중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법안이 발의되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 법안의 경우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 의원 안은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원과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골자는 정부안과 유사하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 안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정산대금 지급 거부나 지급 지연 등이다. 구글 인앱결제나 자사 간편결제 우대 행위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표준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면서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 기준 △검색·배열순위 결정의 기본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이런 내용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유출돼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판매촉진 행사에 드는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와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매출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또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 규약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뒀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크게 늘고 있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법 성격의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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