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장혜영 의원 신고

정의당 "모든 사실 인정"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사퇴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25일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했다.

배 부대표는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경과'와 관련해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다"면서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도 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철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표단은 당헌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중앙당기위에 넘겼다. 장혜영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으며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백 부대표는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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