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월 중 5곳 선정
각각 2년간 20억원 지원
이 사업은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공영형사립대 지원사업이 축소된 것이다. 당초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법인 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에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국립대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 시 구성원 참관을 허용하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예·결산 점검과 회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의 경우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선정 이후에도 전문적인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며 그 성과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계획 시안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공고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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