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퇴임으로 금융위 정례회의 부담줄어

7~8월 DLF 1심 선고 예정

증권사CEO 제재 변수

"라임 ‘증권사 CEO 제재’ 내달 처리할 듯" 에서 이어짐

금융위는 라임 펀드 사태로 금융회사 CEO들이 무더기 중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금감원이 판단한 제재결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고 있다. 라임 펀드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이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 조치는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무더기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증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규성 금융위 부위원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토론을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할 때 결국은 엄격한 법률해석, 그리고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가 금융위까지 이어지면 증권사 CEO 제재결과도 예단하기 어렵다.

울먹이는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이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증권사 CEO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정례회의에는 금감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퇴임하면서 금융위가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제재와 다른 결정이 논의될 경우 윤 전 원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 퇴임 후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금감원과 마찬가지의 대심제 방식을 적용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심제는 제제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같은 자리에서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는 방식이다.

금융위가 내달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CEO 제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결과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손 회장 사건의 1심 선고가 7~8월로 예정되면서 금융위 결정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의 제재 근거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서 증권사 CEO 제재와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은 내달말쯤 변론종결을 예고했으며 통상 선고일 까지 한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말쯤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제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재판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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