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위, 논의 막바지

제재수위 낮아질지 주목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내달 확정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의 제재를 논의 중인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중 2곳의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소위는 지난 3월부터 증권사 제재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내달 논의를 끝내면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회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제재를 의결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금융회사 제재의 경우 통상 금감원 제재 의결 이후 금융위에서 확정될 때까지 1~2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증권사 CEO와 마찬가지로 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부실’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금감원 의결 후 1개월이 조금 넘어 금융위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제제의 근거가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의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금융권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감원과는 별개로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내부통제 부실 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전·현직 CEO들은 반발하며 금융위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이 내린 결론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제재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고 있다.

"길어진 '라임 펀드 제재', 금융위 판단 다를까" 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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