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 조치 요구

조합 측 "엄중 잘못 없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서초구 합동 운영 실태 점검에서 29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24일 재건축조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4월 래미안 원베일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 전반을 점검한 뒤 지난주 조합 측에 행정지도 19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2건을 통보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민원에 따른 것으로 3주간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 규모나 이자 비용, 상환 방법 등을 조합 총회 안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은행 전산 추첨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전산 추첨이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 수기 방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조합 임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된 식대와 일부 정비업체 직원에 지원한 차량유지비와 교통여비 등 400여 만원은 환수 통보했다.

시와 구는 이들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집행 경과를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조합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3월 원베일리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고발한 '부당대출·부정배정 관련'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서울시나 서초구청에서 수사 의뢰한 것은 없다"며 "3월에 원베일리 관련 (고발 건) 수사를 시작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번 지적사항이 마치 엄중한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수사 의뢰나 고발도 없었다"며 "지적사항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에 23개 동 2990세대(일반분양 224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한강을 바라보는 입지에 자연환경, 학군, 교통 등 조건이 우수하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3.3㎡당 5653만원으로 정해져 '역대급 로또'로 불리는 재건축 단지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8월이다.

박광철 기자 · 연합뉴스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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