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통과, 다음주 본회의

보좌진 30일전 면직예고제

본회의서 법안 83건 통과

국회의 전자청원인 국민동의청원의 성립기준이 '30일간 10만명'에서 '30일간 5만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들이 국회 청원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국회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지난 2021년 5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며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현행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30일간 10만명 동의)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주간 5만명 동의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으로 완화,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동의청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규칙안은 법사위로 넘겨져 다음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즉시 효력이 발생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영위는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를 신설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다"며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이 제도는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된 다음 3개월후에 시행된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8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법,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위생을 제고하는 학교급식법,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1년 유예하고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소득세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올린 조세특례제한법, 내년 1월 이후 출생아 1인당 200만원상당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호대상아동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게 한 아동복지법, 2010~2012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3.9~5.7%)로 받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등이 핵심 통과 법안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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