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찰은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 강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미제사건 수사기록의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문서화를 추진해왔다.
현재 이 시스템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 쪽, 이미지 1만7000여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 자료가 등록됐다. 또 스캔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OCR) 기능을 도입해 신속한 사건 검색은 물론 시도경찰청 간 수사에 필요한 사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1년 12월부터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17개 시도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미해결된 강력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사건기록·증거물 집중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건 분석 및 연구, DNA·지문 등 주기적 감정 수사로 강력사건 58건, 피의자 85명을 검거했다. 특히 올해 8월 제주경찰청에서는 22년 전 변호사 살인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
2002년 벌어진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과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도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2017년에 검거했다. 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공소시효 만료)의 전말을 확인한 것도 전담수사팀의 성과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나 피의자 사망으로 검거는 못했지만 2002년 충북 제천 토막 살인 사건과 2004년 삼척 매원리 노파 살인사건, 1997년 익산 여자친구 살인 및 유기 사건 등의 사실관계도 파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을 반드시 잡는다'라는 각오로 미제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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