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영 광주대 교수

1월 11일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건축물 붕괴 참사가 발생했다. 광주시 화정동에서 시공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아이파크 38층에서 23층까지 외벽이 붕괴됐다. 이 사건이 국가적 이슈가 된 이유는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연속된다는 점이다. 당시 건물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속도와 비용절감에 중점을 둔 공사로 인해 철거건물이 무너져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두 재난의 공통점이자 연결점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동일한 시공사가 광주지역에서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아직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사고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과거 자료다. 공사 초기 인접상가 입구의 지반이 갈라지고 10㎝ 가까이 내려앉았고, 지하주차장 벽에서 물이 쏟아졌다. 상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자체와 시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사를 강행한 시공사는 영리추구라는 목적이라도 있지만, 지자체의 침묵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짐작할 수가 없다. 현장 시공전문가들은 수직부재 부족의 설계문제, 작업하중과 설계하중 초과, 39층 높이의 풍압에 대한 연관성, 겨울철 기온저하에 의한 콘크리트 양생시간 추가 등의 문제를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면 시공전문가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법 근거한 안전시스템 더 견고하게 해야

건설현장의 재난은 단일원인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 시공사의 다단계 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 노동자의 고령화 및 기술수준, 안전의식 부족 등 각각의 원인들이 합쳐지면서 재난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공사현장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근간으로 현장 노동자의 사회안전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법에 근거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하고, 현장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확실하게 점검·관리하며, 구조 감리 및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의 무리한 공정속도와 안전불감증 등의 재난안전의식 변화를 위해 재난안전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설계단계인 건축심의시 재난관리 및 대응과 공사현장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설계를 검토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실하고 엄중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소규모 건설현장이 매우 열악함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적용되고, 5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재난관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재난을 경험하고 그 무서움과 우리의 안일함을 겪어봤으니 재발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고쳐야 한다.

안전 수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재난안전은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의 우리는 건설현장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시스템 강화와 건설사 안전불감증 및 안전의식의 변화, 설계단계의 재난안전 규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등의 구체적이고 강한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