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견 "일괄 비공개는 문제"

반대의견 "안보 위해 비공개 필요"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규정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에 보장된 의사공개원칙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은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반면 헌법 50조1항은 국회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연대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정보위 회의 방청이나 회의록 특정 부분의 공개를 국회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낸 것이다. 헌재는 2018년과 2020년 접수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다수의견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공개하지 않을 때는 헌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 등을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고 공개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수의견은 "헌법 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라며 "(정보위 특례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상임위 등 회의의 비공개 결정을 하려면 회의 내용이 비공개에 적합한지 따져야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매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 50조 1항은 항상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공개를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안전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사공개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두 재판관은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 회의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의사공개원칙을 선언하는 헌법 50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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