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셉테드 사업 증가에 전문가 양성 필요

경찰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자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셉테드 사업 활성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셉테드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셉테드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셉테드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셉테드는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지저분하고 어두운 거리를 깨끗하고 밝게 바꾸거나 방범등, 폐쇄회로TV(CCTV)와 같은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기법이다.

지하철과 거리의 담벼락 낙서를 지우는 등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율을 크게 낮췄던 1990년대 미국 뉴욕은 대표적인 셉테드 성공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셉테드가 범죄예방정책에 반영돼왔다. 특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셉테드 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셉테드 사업은 2017년 1031건에서 지난해 232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지자체의 셉테드 관련 조례 제정 건수도 110건에서 243건으로 증가했다.

윤석열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셉테드 사업 추진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셉테드의 경우 범죄학, 건축학, 도시설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 뿐 아니라 장기간의 실무경험이 필요해 관련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셉테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자격제도를 신설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실제 영국에서는 민간공인자격의 범죄예방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민간등록자격의 셉테드 실무가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찰은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에서 운영 중인 셉테드 관련 전문가 양성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셉테드 관련 국가·민간 자격 현황과 셉테드 관련 단체 현황 등을 분석해 셉테드 자격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시자격, 검정기준, 문항, 합격기준 등 셉테드 관련 자격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함께 전문가의 셉테드 사업 참여 등 활용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셉테드 사업을 활성화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다만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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