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외국인 교통법규 교육강화 필요"

7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8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과 다른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72만8120건이다. 금액은 약 3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7년에 11만2557건(약 58억원)이던 것이, 2018년에 12만4334건(약 65억원), 2019년 13만3861건(약 69억원), 2020년 15만4752건(약 79억원), 2021년 20만2616건(약 107억원)으로 5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5년간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으로 53만4648건에 약 239억원이었다. '신호위반'도 14만4669건에 약 11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은 2017년에 421건(약 3957만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900건(약 1억7336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만7397건(약 14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15만3125건(약 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체납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7130건(약 4억8000만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2만6340건(약 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조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 상황이나 교통 법규 탓에 우리 교통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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