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 쉽지 않아

배출시설 개선 필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내년 3월 31일까지) 동안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전년 동기 감축 실적 대비 최대 10% 줄이기로 했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 배출된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서풍 계열 바람이 잦아 외부 유입 비중도 늘어난다. 2018~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의 12~3월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26% 높았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내세웠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4차 기간 동안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민간석탄발전(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더 내야 한다. 또한 서울의 경우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배출시설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줄이기로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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