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우리나라와 영국의 로펌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최초로 인가되면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현실화됐다.

법무부는 29일 한국과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16년 8월부터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이후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Law Firm)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등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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