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불충분한 치료로 재범"

최근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한 반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처우가 이뤄지는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치료와 사회복귀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2016년 8343명에서 2017년 9089명으로 늘었다가 2018년 730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7818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9058명을 기록했다.

2020년 전체 검거 인원이 161만2424명으로 2016년(202만196명)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만큼 정신장애인 범죄 발생비율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정신장애 범죄자의 전과현황을 보면 초범이 34.1%로 가장 많았고, 9범 이상 전과자(16.9%), 1범 전과자(14.9%) 순이었다. 특히 9범 이상 전과자는 지난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 전년 대비 1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신장애 범죄자의 생활정도를 보면 하류가 78%를 차지했다. 또 정신장애 범죄자의 63%는 미혼자로, 이혼과 사별까지 포함하면 80% 가량이 독신 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사건을 처리한 건수는 2016년 268건에서 2020년 167건으로 38%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원의 인용률도 82.8%에서 68.3%로 14.5%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2016년 1093명, 2017년 1096명, 2018년 1038명 2019년 1012명, 2020년 1016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형사사법의 처우대상이자 정신보건의료의 처우대상으로 여겨지는데 보다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이들이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며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대다수가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 처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현실은 불충분한 치료처우로 재범위험성이 상존한 채로 출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 정신장애인에 의한 중대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신의료체계가 서로 협력해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정신장애인 범죄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사회복귀 처우가 제공되면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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