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법관회의서 최종 의견안 확정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헌법 체제에서 각 권력이 어떻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지, 법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국민은 법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법원을 찾아오는 이유는 1·2심에 대한 결핍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1·2심에 만족하면 대법원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상고심사제를 국회에 개진한 것은 국민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응답이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 서울대 사법학과 재학중 사법시험(30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0기)을 나와 199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1년 5월부터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처장을 맡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제공


김상환(사진)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회의실에서 가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상고심 폭주에 대해 자신의 분석과 개선 방안, 장기적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무엇보다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한 고민을 쉬지 않고 쏟아냈다. 국민들과 법원의 괴리감을 해소하는데 '신뢰받는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처장은 "현재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원이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제대로 심리, 검토하지 않았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법원이 제안한 상고심사제는 상고심리가 이뤄지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법관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고제도 개선과 1·2심이 병행해 고민할 경우 심급 구조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1·2심 법관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판 패러다임을 바꾸는 디스커버리(증거수집) 제도가 도입돼 1심에서 주요 증거가 공개·공유되면 핵심적 쟁점만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에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고, 김 처장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증원 배경은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했고, 시도했지만 국회에 의견 개진을 한 것은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상고제도 개선을 사법신뢰 회복 중요과제로 제시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수차례 회의와 국민·전문가 조사 토론회 등을 거쳤다.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으로 의견이 좁혀졌고, 상고심사제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법원행정처도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고, 지난해 말 대법관 회의를 거쳐 상고심관계법 개정 의견을 최종적으로 마련했다.

■과거에도 상고제도 개선이 논의되지 않았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도 꾸준히 논의했다. 상고법원 도입 법률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상고법원안은 상고 사건을 분류해 처리할 법원을 정하는 것일 뿐, 종국(마무리)적인 의미를 갖는게 아니다. 과거 논의된 제도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대법원 상고심사제는 대법원이 직접 상고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에 따라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는 상고이유가 민사소송법에 일원화된다. 상고이유가 있는데도 상고심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상고 사유는 본안전 우선 판단해 상고 기각시 간략하게나마 이유를 적어 상고심의 응답기능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도 법정상고나 심사상고 사유에 맞춰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고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어떤 편의가 있을까

대법원이 실질적인 심리가 필요한 사건들을 선별해 역량을 집중하면 법률이 정한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관이 최대 4인까지 증원되면 심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적시에 처리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또 상고이유 제시를 통해 심리불속행보다 당사자의 절차적인 만족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법관을 늘리더라도 사건 적체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까

상당수 사건들은 상고이유서만으로, 또는 상고이유서 및 원심 판결문만을 기초로 심사가 가능해진다. 상고심사를 통과한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 심리역량이 집중되고, 대법관이 최대 4명까지 일부 증원되는 만큼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부담이 다소 경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상고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여론도 있다

2022년 기준 상고심 본안사건 접수는 처음으로 5만건을 넘겼다. 처리는 역시 4만8438건으로 역대 최고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다. 상고사건 증가로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통일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사건이 적체 되면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 지연되고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대법관 역시 일부 증원되면 심리의 속도는 지금보다 빨라지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현재보다 더욱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고제도 개선을 놓고 법관들의 제안을 받았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나

장기적으로 분야별 소부를 구성해 소부별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었다. 독일 연방헙법재판소와 같이 두개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경청할만한 방안이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해 최종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어떻게 입법부를 설득할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은 지난 3년여에 걸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치열한 논의와 숙고의 결과다.

국민과 사회 각계 의견도 열린자세로 듣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법원 노력을 헤아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주리라 기대한다.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고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행정처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제공 및 의견 개진에 성심을 다할 것이다.

■상고이유가 제한되면 3심제에 대한 불만이 우려된다. 1·2심의 역량강화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사실심을 강화해 1심부터 절차적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사법시스템 개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장기적으로 1심은 심리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넓은 증거의 제출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재판 환경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항소심은 1심 절차를 반복하는게 아니라 하급심의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사후심적 방심으로 사실심의 충실화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앞으로 고등법원은 전 재판부가 비슷한 경력을 가진 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사자가 1·2심에서 자기할말을 제대로 못해 상고하는게 아닌가

개인적인 경험상, 법정에서 보면 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관계에서 서로 다른 기억이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낀다. 최근 논의가 시작된 증거를 공유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것을 공유해 음미하면 쟁점이 좁혀진다. 1심에서 핵심 쟁점만 다투면 판단이 나오고, 항소심은 이것을 정리하면 된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대법원까지 갈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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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염진 김선일 안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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